전세계약 2년이 끝났는데 집주인도 별말이 없고, 나도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가 “전월세 신고를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는 말을 보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처음 계약할 때 신고했는데, 묵시적 갱신도 또 신고해야 하나?”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지,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됐다면 일반적인 묵시적 갱신은 다시 신고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을 한 단계 더 나눠봐야 합니다. 금액 그대로 2년 연장됐다면? 가장 흔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 때 별도의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2년 더 살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증금도 2억원 그대로, 월세도 없고 기간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갱신계약 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판단의 핵심은 같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 = 무조건 다시 신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 보증금이 5,000만원이었는데 계약 만료 때 7,000만원으로 올려 새로 재계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이 그대로인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된 조건으로 체결한 갱신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 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의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금액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
전세계약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도 들립니다.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도 되는 거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임대차 신고는 계약하고 30일 안에 따로 해야 해.” 라고 합니다. 둘 중 누가 맞는 걸까요? 사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 하나를 놓치면 신고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차이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같은 일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임대차 신고 전세·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 전입신고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이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법률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임대차 신고를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여기서 계약일과 입주일의 차이 가 중요해집니다. 계약은 오늘, 이사는 40일 뒤라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월 1일 전세계약을 했고 실제 이사는 10월 1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과 입주 사이가 40일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뒤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다니까 이삿날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계약 후 30일이라는 임대차 신고기한 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입주 사이가 길다면 먼저 임대차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이 한 가지를 이해하면 세 제도의 순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30일 기준과 온라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