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화장실에 갈 때 부축이 필요해지고,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내는 것보다 가족들이 더 당황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문조사 날짜가 잡혔을 때입니다. “그날 부모님 컨디션이 좋으면 어떡하지?” “치매인데 혼자 걸으면 등급이 안 나오나?” “평소에는 도와드리는데 부모님은 혼자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등급 잘 받는 답변’이 아닙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실제로 혼자 하지 못했던 일과 가족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를 적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방문조사 전에 가족이 먼저 적어볼 7가지 ☐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었는지 ☐ 식사·세수·양치·옷 입기를 혼자 했는지 ☐ 화장실 이동과 뒤처리에 도움이 필요했는지 ☐ 보행기·휠체어 또는 사람의 부축이 필요했는지 ☐ 날짜나 장소를 혼동한 적이 있었는지 ☐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은 일이 있었는지 ☐ 최근 2주 동안 지속적인 간호처치를 받은 일이 있었는지 이 정도만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적어도 방문조사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로 등급을 인정받는 기준’ 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연령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등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모두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지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치매니까 무조건 몇 등급” “걷지 못하니까 바로 몇 등급” 처럼 병명이나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5명 이상인 집, 출산가구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월 1만6천 원 한도 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차상위계층, 일정 요건의 유공자,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까지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우리 집은 복지 대상이 아니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자녀 수와 가족 수부터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특정 모집기간에만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상시 신청 입니다. 빠르게 찾아보기 우리 집도 대상일까? 대상별 할인금액 3자녀 할인 계산 5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과 준비서류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구 이사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도 될까? 10초 확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이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이다 ✓ 자녀가 3명 이상이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5명 이상이다 ✓ 최근 출산한 가구다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이 낮아야만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3자녀, 5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는 별도의 대상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얼마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까? 대상마다 할인방식이 다릅니다. 대상 일반 할인 기준 추가 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만6천 원 한도 여름철 월 2만 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