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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예금만 두면 손해일까? ETF·TDF 선택 기준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을 넣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DC형인데도 몇 년째 예금처럼 그대로 두고 있다면 한 번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에 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퇴직까지 10년, 20년이 남았는데도 ‘안전하니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점검 없이 예금 100%를 유지하는 경우 입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ETF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전부 투자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을 나는 언제부터 써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고 나면 예금, ETF, TDF 중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DC형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넣어주지만 적립금 운용 결과는 가입자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현재 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쌓인 돈과 앞으로 새로 들어올 돈은 따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기존 적립금을 투자상품으로 바꿔놨더라도 새로 납입되는 부담금은 계속 원리금보장상품에 쌓이도록 설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열었다면 ‘현재 적립금’만 보지 말고 신규 부담금 운용지시 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만 두면 손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은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큰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 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평가금액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 가능성이 높다면 안정자산의 비중을 충분히 두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까지 긴 시간이 남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금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실제 구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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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과태료 2026, 30일 지났다면 얼마? 지금 신고해도 될까

“전월세 신고 30일 안에 해야 한다는데 이미 늦었네.”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이라던데 바로 나오는 건가?”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과태료부터 부과되는 건 아닐까?” 이 상황이라면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더 미루는 게 가장 피해야 할 선택 입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다고 바로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후 31일, 40일, 50일 정도 지난 상황이라면 최대 30만원부터 볼 게 아니라 ‘지연기간 3개월 이하’ 구간을 먼저 확인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30일을 조금 넘겼을 때 과태료 계약 후 40일째 사례 계약 후 4개월째 사례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 2021년·2025년 날짜 차이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어지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 관계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35일·40일째라면 먼저 볼 숫자는 ‘30만원’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한 날부터 30일이 아닙니다. 잔금을 낸 날부터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계약서를 작성했고 9월 10일에 신고기한을 확인했다면 계약 후 약 4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늦었으니 다음 달에 해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과태료는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0일을 조금 넘겼다면 이 표에서 ‘3개월 이하’ 열부터 보세요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억~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억~5억원 4만원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2026|12억 이하·신청서류·이미 낸 취득세 환급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은 2026년 9월 6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등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하며, 일정한 소형 비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분 대상 확인 ①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미성년자가 아닌가? ②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가? ③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가? ④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가? ⑤ 상속·증여가 아니라 매매 등 유상거래인가? 다섯 가지가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다만 과거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나 일정한 소형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지방세 감면은 법령 개정 및 주택 취득일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취득분을 확인할 때는 현재 기준이 아닌 취득 당시 적용 규정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찾아보기 감면액 200만원·300만원 차이 · 과거 주택 소유 예외 · 신청서류 · 이미 낸 취득세 환급 · 감면 후 추징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환급'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부가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계산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감면 대상 주택의 산출 취득세가 150만원이라면 150만원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250만원이라면 최대 감면 한도 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기준, 밀린 금액 한꺼번에 넣으면 몇 회 인정될까?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몇 달 동안 내지 못한 돈을 지금 한꺼번에 넣으면 밀린 회차가 바로 살아나는지입니다. 미납된 월납입금은 나중에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입금한 날 모든 미납회차가 곧바로 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5만원은 1회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납입횟수와 국민주택에서 인정되는 저축금액은 별개의 기준 으로 봐야 합니다. ✔ 핵심만 먼저 보면 ① 밀린 회차는 나중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목돈을 한 번 넣었다고 원하는 개수만큼 회차가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국민주택이라면 미납회차·납입인정일·인정되는 저축총액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청약제도와 개별 주택의 공급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시에는 최신 입주자모집공고를 우선해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현재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주의할 점 몇 달 동안 완전히 미납 미납회차·약정납입일 연체 때문에 인정일이 늦어질 수 있음 밀린 돈을 목돈으로 입금하려는 경우 회차별 분할납입 처리 방법 한 번 송금했다고 자동으로 여러 회차가 되는 것은 아님 과거 회차를 이미 납입함 당시 실제 인정금액 차액을 추가해 과거 회차를 마음대로 바꾸는 문제와는 다름 민영아파트 준비 가입기간·예치금 국민주택과 납입횟수 기준이 다름 25만원을 넣어야 납입횟수 1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상적인 월납입 회차로 처리된다면 2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만원을 냈다고 무조건 납입횟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주택의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는 한 회차당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정상 회차에 25만원을 넣어도 1회이고, 한 회차에 50만원을 넣었다고 2회...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이사할 수 있을까? 3개월 계산법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를 했다면 통보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이사하고 싶은 날짜에서 정확히 3개월 전에 문자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날짜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 입니다.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재계약 방식, 특약, 해지 합의, 통지 도달 여부에 따라 실제 계약 종료일과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② 기준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짜 ③ 해지는 수령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④ 3개월은 단순히 90일을 더하는 계산이 아님 ⑤ 계약 종료일·실제 이사일·보증금 반환일은 같지 않을 수 있음 ⑥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전출해야 한다면 권리보전 절차 확인 빠르게 찾아보기 내 계약 상태 · 해지 문자 예시 · 3개월 계산 · 이사 날짜 · 보증금 미반환 ·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전세·월세가 ‘3개월 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현재 계약이 정말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갱신된 계약도 해지에 관해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계약 상태 세입자 해지 확인할 기준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 3개월 규칙을 바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3년 지나면 얼마 줄어들까? 면제 시점까지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8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는 보통 남아 있는 대출잔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먼저 갚는 원금에 수수료율과 남은 부과기간을 반영 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부과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3년 전이면 낸다, 3년 후면 0원”만 기억하면 실제 계산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마다 수수료율과 계산방식이 다르고, 일부상환 면제나 잔여기간 면제 같은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초 핵심 답변 ① 대출 후 3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3년이 안 됐다면 상환원금·수수료율·남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환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실제 납부액은 금융회사 앱이나 대출거래약정서에 표시된 예상 중도상환수수료를 최종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찾아보기 계산법 · 금액별 계산 · 3년 면제 · 2025·2026년 변경 · 일부상환 · 대환 손익 · 상환 전 체크 · FAQ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은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세부 산식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곱하고, 수수료 부과기간 가운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반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적용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비율 실제 상품에서는 남은 연수가 아니라 잔여일수 기준 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한 금액은 예상치로 보고, 실제 상환 직전에는 앱이나 영업점에서 표시되는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천만원·1억원·3억원을 갚으면 얼마일까?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수료율 0.60%, 수수료 부과기간 3년, 대출 후 정확히 1년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