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8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는 보통 남아 있는 대출잔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먼저 갚는 원금에 수수료율과 남은 부과기간을 반영 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부과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3년 전이면 낸다, 3년 후면 0원”만 기억하면 실제 계산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마다 수수료율과 계산방식이 다르고, 일부상환 면제나 잔여기간 면제 같은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초 핵심 답변 ① 대출 후 3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3년이 안 됐다면 상환원금·수수료율·남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환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실제 납부액은 금융회사 앱이나 대출거래약정서에 표시된 예상 중도상환수수료를 최종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찾아보기 계산법 · 금액별 계산 · 3년 면제 · 2025·2026년 변경 · 일부상환 · 대환 손익 · 상환 전 체크 · FAQ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은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세부 산식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곱하고, 수수료 부과기간 가운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반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적용 수수료율 × 남은 부과기간 비율 실제 상품에서는 남은 연수가 아니라 잔여일수 기준 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한 금액은 예상치로 보고, 실제 상환 직전에는 앱이나 영업점에서 표시되는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천만원·1억원·3억원을 갚으면 얼마일까? 계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수료율 0.60%, 수수료 부과기간 3년, 대출 후 정확히 1년 경과 ...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청약통장 명의변경 은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 은 혼인 또는 일정한 세대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통장은 승계할 수 있을까? 부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 생전 자녀에게 이전: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사망 → 상속인 명의변경: 가능 청약저축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 요건 충족 시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전 청약예금·청약부금: 혼인·세대주 변경 등 일정 사유에서 가능 2000년 3월 27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생전 가족 승계 불가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통장을 발견했다면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상품명 → 최초 가입일 → 명의변경 사유 순서로 확인해야 오래 유지한 가입이력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명의변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20년 된 청약통장이니까 자녀에게 넘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승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통장의 상품명이 무엇인지 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명의변경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한 주요 사유 생전 가족 승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사망, 개명 불가 청약저축 사망, 혼인, 일정한 세대주 변경, 개명 요건 충족 시 가능 2000.3.26 이전 청약예금·청약부금 사망, 혼인, 일정한 세대주 변경, 개명 요건 충족 시 가능 2000.3.27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사망,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