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5명 이상인 집, 출산가구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월 1만6천 원 한도 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차상위계층, 일정 요건의 유공자,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까지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우리 집은 복지 대상이 아니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자녀 수와 가족 수부터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특정 모집기간에만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상시 신청 입니다. 빠르게 찾아보기 우리 집도 대상일까? 대상별 할인금액 3자녀 할인 계산 5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과 준비서류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구 이사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도 될까? 10초 확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이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이다 ✓ 자녀가 3명 이상이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5명 이상이다 ✓ 최근 출산한 가구다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이 낮아야만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3자녀, 5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는 별도의 대상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얼마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까? 대상마다 할인방식이 다릅니다. 대상 일반 할인 기준 추가 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만6천 원 한도 여름철 월 2만 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
아이가 태어나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0세라면 일반적인 0세반 이용 기준 100만원 가운데 보육료 58만4천원이 먼저 지원되고, 남은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방식이 현금에서 ‘보육료+현금’으로 바뀌는 것 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금액만큼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일입니다. 우리 아이는 한 달에 얼마 받을까? 2026년 부모급여 대상은 0~23개월 아동 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0~11개월 : 월 100만원 12~23개월 : 월 50만원 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가정양육 일반적인 어린이집 이용 0세 현금 100만원 보육료 58만4천원 + 현금 차액 41만6천원 1세 현금 50만원 보육료 51만5천원 + 별도 현금 차액 없음 ▶ 0세 아동·일반적인 0세반 이용 보육료 58만4천원 + 현금 차액 41만6천원 ▶ 1세 아동·일반적인 1세반 이용 보육료 51만5천원 + 별도 현금 차액 없음 즉 0세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는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오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통장에 보이는 부모급여는 41만6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 됩니다. 다음 달 어린이집에 간다면 ‘입소일’만 보면 안 됩니다 부모급여 현금을 받고 있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부모급여 현금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이때 기억해둘 날짜가 15일 입니다. 변경신청일 그달 부모급여 보육료 적용 1일~15일 해당 월 현금 미지급 신청일부터 적용 16일 이후 해당 월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