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을 넣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DC형인데도 몇 년째 예금처럼 그대로 두고 있다면 한 번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에 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퇴직까지 10년, 20년이 남았는데도 ‘안전하니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점검 없이 예금 100%를 유지하는 경우 입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ETF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전부 투자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을 나는 언제부터 써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고 나면 예금, ETF, TDF 중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DC형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넣어주지만 적립금 운용 결과는 가입자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현재 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쌓인 돈과 앞으로 새로 들어올 돈은 따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기존 적립금을 투자상품으로 바꿔놨더라도 새로 납입되는 부담금은 계속 원리금보장상품에 쌓이도록 설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열었다면 ‘현재 적립금’만 보지 말고 신규 부담금 운용지시 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만 두면 손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은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큰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 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평가금액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 가능성이 높다면 안정자산의 비중을 충분히 두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까지 긴 시간이 남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금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실제 구매력...
“전월세 신고 30일 안에 해야 한다는데 이미 늦었네.”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이라던데 바로 나오는 건가?”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과태료부터 부과되는 건 아닐까?” 이 상황이라면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더 미루는 게 가장 피해야 할 선택 입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다고 바로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후 31일, 40일, 50일 정도 지난 상황이라면 최대 30만원부터 볼 게 아니라 ‘지연기간 3개월 이하’ 구간을 먼저 확인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30일을 조금 넘겼을 때 과태료 계약 후 40일째 사례 계약 후 4개월째 사례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 2021년·2025년 날짜 차이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어지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 관계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35일·40일째라면 먼저 볼 숫자는 ‘30만원’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한 날부터 30일이 아닙니다. 잔금을 낸 날부터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계약서를 작성했고 9월 10일에 신고기한을 확인했다면 계약 후 약 4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늦었으니 다음 달에 해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과태료는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0일을 조금 넘겼다면 이 표에서 ‘3개월 이하’ 열부터 보세요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억~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억~5억원 4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