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금리 정보안내

쳥년도약계좌 신청 및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가능(병역이행했다면 최대 6년 연장되니 참고)하면 2023년 6/15~23일까지이며 5부제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 소득세 비과세도 이뤄지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령요건,그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 가능하며 또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안내을 받은 청년은 1개은행을 선택 7월 10일~21일 중 계좌계설이 가능합니다.(1인 1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6월 15일(목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3,8
6월 16일(금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4,9
6월 19일(월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0.5
6월 20일(화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1,6
6월 21일(수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나리 2.7
6월22/23일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7월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할수 있습니다.

총 11개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등 내가 개설하고 싶은 은행 어플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안내


가입신청,가입요건확인,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조건


[나이]
신규가입일 기준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뺴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7,500만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화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그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_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가입시 유의사항

취금은행를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치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며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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