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청년도약계좌가입및심사철차인 게시물 표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금리 정보안내

이미지
쳥년도약계좌 신청 및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가능(병역이행했다면 최대 6년 연장되니 참고)하면 2023년 6/15~23일까지이며 5부제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 소득세 비과세도 이뤄지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령요건,그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 가능하며 또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안내을 받은 청년은 1개은행을 선택 7월 10일~21일 중 계좌계설이 가능합니다.(1인 1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6월 15일(목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3,8 6월 16일(금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4,9 6월 19일(월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0.5 6월 20일(화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1,6 6월 21일(수요일) 기준 출생연도 끝나리 2.7 6월22/23일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7월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할수 있습니다. 총 11개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등 내가 개설하고 싶은 은행 어플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안내 가입신청,가입요건확인,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를 통해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조건 [나이] 신규가입일 기준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뺴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7,500만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화정되지 않은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