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만료일입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라고만 쓰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현재 계약의 갱신을 요청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문자 보내기 전에 확인할 5가지
① 계약서에서 정확한 만료일 확인
②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인지 확인
③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
④ 문자에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⑤ 발송 내용과 집주인의 답변 보관
참고로 검색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법률상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시
문자는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주택,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확인될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6년 ○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변경할 조건이 있다면 관련 기준을 확인해 별도로 협의하고 싶습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권리 행사와 보증금·월세 조건 협의는 가능하면 문장을 나눠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보내야 할까? 만료 한 달 전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만료 한 달 전에 처음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통보한다면 법정 행사 기간을 지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유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주의점 |
|---|---|---|
| 행사 시기 |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만료 직전까지 미루지 않기 |
| 행사 횟수 | 원칙적으로 1회 | 묵시적 갱신과 구별 |
| 갱신기간 | 2년으로 봄 | 반드시 2년 모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 |
| 전달 방법 | 구두·문자·이메일 등 | 기록이 남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유리 |
집주인이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문자를 계속 반복해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첫 문자가 단순 문의처럼 보였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월 ○일 계약갱신과 관련해 문자드린 임차인 ○○○입니다.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현재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드린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이야기했다면
오늘 통화한 내용 확인차 문자드립니다.
○○아파트 ○동 ○호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드린다는 뜻을 다시 전달드립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이야기했다면 이후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통화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에 한 번 계약을 연장했다면 이미 사용한 걸까?
계약을 한 번 연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별도의 갱신요구 없이 계약이 이어진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구별됩니다.
| 연장 형태 | 확인할 부분 |
|---|---|
| 묵시적 갱신 | 그 자체를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는 않음 |
| 당사자 합의 연장 | 당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 |
| 갱신요구권 행사 |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예전에 새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당시 문자, 특약사항, 집주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5% 올려달라고 한다면?
5%는 계약 갱신 때 자동으로 올려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지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현재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별 임대차시장 상황에 따라 5%보다 낮은 증액 상한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5%의 의미
‘계약을 갱신하면 5% 인상’이 아니라 증액청구 상한에 관한 기준입니다. 집주인이 5%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갱신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일정 수준의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 파손, 법에서 정한 철거·재건축 필요 등이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받았다면 전화로만 끝내기보다 무엇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현재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추후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사유를 문자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을 팔 예정이라 연장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정과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사정 자체가 실거주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뒤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갱신요구 시점, 소유권 이전 시점, 실거주 의사와 거절 통보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하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갱신 이후에도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계획한다면 이사 날짜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 해지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실거주라고 해서 나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입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대 시점과 실거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도 확인하세요
갱신하는 주택이 전세계약이라면 계약 연장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반환보증의 갱신 또는 신규 신청 조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계약 역시 신청 가능 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신청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이 자료는 지우지 마세요
- 계약갱신요구 문자를 보낸 화면
- 집주인의 문자·메신저 답변
- 이메일 발송·수신 기록
- 기존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월세 변경 협의 내용
- 전화통화 후 다시 보낸 확인 문자
-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과 배달 관련 자료
계약갱신 문제에서는 “말했다”는 것과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했다.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인지 확인했다.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 문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적었다.
☐ 문자 발송 기록과 집주인의 답변을 보관한다.
☐ 보증금·월세 변경 요구는 별도로 확인한다.
☐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계약갱신청구권 FAQ
카카오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특정 방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연장하겠습니다”라고만 보내도 되나요?
분쟁을 줄이려면 더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협의 요청과 구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발송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어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자체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연장 과정에서 별도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었는지는 당시 계약서와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 갱신할 수 없나요?
단순 매도 예정과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의 실제 거주 등이 함께 문제된다면 소유권 이전과 통보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제 거주는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 의사와 통보 시점 등에 분쟁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조건 5%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증액청구 상한에 관한 기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및 정보 이용 안내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계약 만료일, 차임 연체, 이전 갱신 과정, 실거주 여부, 소유권 이전 시점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갱신거절 또는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변동 가능성 안내
법률과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료 인상, 실거주 갱신거절 또는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과 본인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