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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2026, 집주인 문자 예시·2개월 전 기한·5%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만료일입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라고만 쓰기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현재 계약의 갱신을 요청한다는 뜻 을 명확하게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문자 보내기 전에 확인할 5가지 ① 계약서에서 정확한 만료일 확인 ②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인지 확인 ③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 ④ 문자에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⑤ 발송 내용과 집주인의 답변 보관 참고로 검색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법률상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시 문자는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주택,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가 확인될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6년 ○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변경할 조건이 있다면 관련 기준을 확인해 별도로 협의하고 싶습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 는 뜻을 분명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권리 행사와 보증금·월세 조건 협의는 가능하면 문장을 나눠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보내야 할까? 만료 한 달 전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따라서 만료 한 달 전에 처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