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1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를 내가 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중도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 사정으로 먼저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중도해지 합의 과정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비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중도퇴거한다고 기존 세입자가 새 계약의 복비를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최초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과 조기 종료 합의가 먼저입니다.
• 집주인이 중개비 부담을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였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최초 계약과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 복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일과 전세보증금 반환일입니다.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계약서 특약, 해지 사유, 갱신 방식,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중도퇴거라도 최초 전세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나가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 현재 상황 | 계약 종료 기준 | 중개비 판단 |
|---|---|---|
| 최초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 | 집주인과 중도해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자동 부담은 아니지만 합의조건이 될 수 있음 |
| 집주인과 중도해지에 합의 | 합의한 종료일에 종료 | 누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함 |
| 계약 만료 후 정상 퇴거 | 약정한 기간 만료 | 기존 세입자가 새 계약의 중개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 | 기존 세입자가 새 계약 중개비를 자동 부담하지 않음 |
|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 해지 통지 후 원칙적으로 3개월 | 최초 고정기간 계약과 구분해서 판단 |
계약이 1년 남았는데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될까?
가장 자주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2년 전세계약을 맺고 1년만 거주한 뒤 직장 이동, 결혼, 주택 구입 등의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세입자에게 별도의 중도해지권이 없다면 단순히 이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서 원하는 날짜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와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하는 경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계약이 최초 계약인지, 갱신된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기존 계약을 일찍 끝내겠다”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개비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중도퇴거했다고 법에서 세입자에게 벌금처럼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종료를 위해 집주인과 비용 부담을 합의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중도해지 합의비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 구분 | 의미 | 확인할 것 |
|---|---|---|
| 중개보수 | 부동산 중개업무의 대가 | 실제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 |
| 집주인에게 보전하는 중개비 | 중도해지 동의 조건으로 정한 비용 | 부담 여부와 최대 금액 |
| 중도퇴거 특약 | 계약할 때 미리 정한 비용조건 |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적용 상황 |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임차인이 중개비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특약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문구와 계약 체결 당시 내용, 해지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협의해 중개비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먼저 실제 중개보수의 상한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을 이해하기 위한 계산 기준입니다.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면 상한 계산값은 60만원, 3억원이면 90만원, 5억원이면 150만원입니다.
상한요율은 반드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거래 시점의 지역별 기준과 당사자 협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나가겠습니다”라고 알린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해지 의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에서도 같은 해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2년을 모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비보다 먼저 보증금 반환일을 정하세요
중도해지에서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는 전세보증금입니다. 복비가 수십만원이라면 보증금은 수억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새 임차인의 계약일뿐 아니라 기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주택을 인도하고 주소까지 옮길 경우 기존에 확보한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와 등기 완료 여부를 전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과 보내는 시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거할 때 함께 확인할 비용
- 관리비·공과금: 어느 날짜까지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확인
- 원상회복 비용: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실제 훼손을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임차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정산 여부 확인
- 새 집 잔금: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일보다 새 집 잔금일이 빠른지 확인
- 중개비 상당액: 실제 계약 성사 기준인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확인
집주인이 복비를 요구한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① 이 비용은 새 계약의 중개보수인가요?
② 제가 중개업소에 직접 내는 비용인가요, 집주인에게 보전하는 금액인가요?
③ 계약서에 중도퇴거 관련 특약이 있나요?
④ 실제 중개비는 얼마인가요?
⑤ 제가 부담할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⑥ 이 비용을 부담하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도 확정되나요?
중개비만 먼저 송금하고 계약 종료일이나 보증금 반환일을 나중에 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계약 종료일·보증금 반환일·중개비 부담액을 한 번에 합의하고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두세요.
전세 중도퇴거 전 체크리스트
□ 최초 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했다.
□ 계약서의 중도해지·중개비 특약을 확인했다.
□ 퇴거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 집주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했는지 확인했다.
□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정했다.
□ 중개비 부담액과 최대 범위를 정했다.
□ 관리비·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확인했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해야 하는지 확인했다.
전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FAQ
전세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제가 먼저 나가면 복비를 무조건 내나요?
무조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조기 종료하려면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중개비 부담이 합의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말하면 전세계약을 언제든 끝낼 수 있나요?
모든 전세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과 최초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새 임대차의 중개비를 기존 세입자가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임차인 복비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의 정확한 내용과 적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존재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기존 계약은 계속되나요?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라면 집주인과 어떤 조건으로 조기 종료에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시점과 기존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정해두세요.
집주인이 복비를 먼저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만 먼저 송금하기보다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부담할 금액을 먼저 문서로 남겨두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출 전에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관련 글
참고한 공신력 있는 기관 및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주택 중개보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 법제처 - 계약기간 만료 전 기존 임차인의 중개보수 부담 관련 법령해석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이 글은 전세 중도해지와 중개수수료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비용 부담과 계약 종료 시점은 계약서 특약, 임대차 갱신 여부, 중도해지 사유, 당사자 간 합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비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문자·메신저, 통화기록,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역별 중개보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의 최신 기준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