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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누가 낼까? 세입자 부담·묵시적 갱신 상황별 정리

전세계약이 1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를 내가 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중도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 사정으로 먼저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중도해지 합의 과정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비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중도퇴거한다고 기존 세입자가 새 계약의 복비를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최초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과 조기 종료 합의가 먼저입니다. • 집주인이 중개비 부담을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였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최초 계약과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 복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일과 전세보증금 반환일 입니다.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계약서 특약, 해지 사유, 갱신 방식,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내 계약 상태별 중개비 판단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 중도퇴거 전세 중개보수 상한 계산 묵시적 갱신과 3개월 기준 보증금 반환 전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중도퇴거라도 최초 전세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나가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 계약 종료 기준 중개비 판단 최초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 집주인과 중도해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자동 부담은 아니지만 합의조건이 될 수 있음 집주인과 중도해지에 합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