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1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를 내가 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중도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 사정으로 먼저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집주인과의 중도해지 합의 과정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비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중도퇴거한다고 기존 세입자가 새 계약의 복비를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최초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과 조기 종료 합의가 먼저입니다. • 집주인이 중개비 부담을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였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최초 계약과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 복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일과 전세보증금 반환일 입니다.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계약서 특약, 해지 사유, 갱신 방식,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기 내 계약 상태별 중개비 판단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 중도퇴거 전세 중개보수 상한 계산 묵시적 갱신과 3개월 기준 보증금 반환 전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중도퇴거라도 최초 전세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나가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 계약 종료 기준 중개비 판단 최초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 집주인과 중도해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자동 부담은 아니지만 합의조건이 될 수 있음 집주인과 중도해지에 합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