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근로+사업 복합소득자의 예상 세부담을 계산합니다. 매출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소득금액, 공제, 누진세율, 기납부세액 순서로 계산하며 프리랜서 3.3%와 근로소득공제도 선택한 유형에 맞춰 반영합니다.
먼저 하나만 구분하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금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매출 8,000만원이면 24%인가?” 같은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모바일에서는 상황 A만 먼저 계산하도록 기본 설정했습니다. 비교가 필요할 때만 상황 B를 켜면 됩니다. 금액을 모르는 공제는 0원으로 두고, 확인 가능한 자료만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급 입력 · 기납부세액·결손금·지방세 공제
고급 입력 · 기납부세액·결손금·지방세 공제
상황 A 계산 결과
상황 B 계산 결과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기본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기타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결손금 등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계산 후 상황 A와 B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표에 자동 표시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0.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5%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5%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및 지방세법 제92조의 2026년 시행 세율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총수입이 8,000만원이고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2,500만원이라면 단순 사업소득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연금보험료·기타 소득공제를 합쳐 1,000만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4,500만원이 됩니다.
4,500만원은 15% 구간입니다. 산출세액은 4,500만원 × 15% − 126만원 = 549만원입니다. 이후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처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반영해야 실제 정산 방향에 가까워집니다.
3.3%를 떼였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3.3%는 최종 종합소득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금액과 공제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급 방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렇게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율표만 봤을 때는 세금이 꽤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비교할수록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은 세율 하나가 아니라 소득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공제와 기납부세액이 들어갔는지였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구분합니다.
- 프리랜서는 3.3% 자동 추정보다 지급명세서 실제 원천징수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우선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자는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되지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기본공제 인원은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나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포함합니다.
- 최종 신고 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신고도움자료와 계산 결과를 대조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는 이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결손금 세부 적용, 각종 조세특례가 있으면 기본세율 계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등 개인별 세액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별도의 지방세입니다. 이 페이지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산출한 참고값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입력한 지방세 공제·감면만 반영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시행 소득세법·지방세법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정보 제공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세무대리·법률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세액,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손금, 공제·감면, 원천징수, 중간예납, 가산세 및 특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복잡한 사례는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FAQ
매출 1억원이면 세율이 35%인가요?
매출액만으로 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3.3%를 냈으면 환급받나요?
반드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야 환급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최종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기본공제는 무조건 가족 수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 외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과 나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기에는 실제 공제 대상 인원만 입력해야 합니다.
24% 세율 구간이면 전체 소득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24%는 해당 구간의 한계세율입니다. 누진공제를 반영하므로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평균세율은 24%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 신고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출발점은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가 납부할지 환급 방향인지 판단하려면 기납부세액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입력, 근로소득공제 자동 계산,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개인지방소득세, A·B 비교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식 정보 출처
세법·계산 로직 검토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대한민국 거주자 일반 종합과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