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은 2026년 9월 6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등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하며, 일정한 소형 비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분 대상 확인 ①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미성년자가 아닌가? ②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가? ③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가? ④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가? ⑤ 상속·증여가 아니라 매매 등 유상거래인가? 다섯 가지가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다만 과거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나 일정한 소형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지방세 감면은 법령 개정 및 주택 취득일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취득분을 확인할 때는 현재 기준이 아닌 취득 당시 적용 규정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찾아보기 감면액 200만원·300만원 차이 · 과거 주택 소유 예외 · 신청서류 · 이미 낸 취득세 환급 · 감면 후 추징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환급'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부가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계산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감면 대상 주택의 산출 취득세가 150만원이라면 150만원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250만원이라면 최대 감면 한도 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