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주소 입력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지만 지번을 모르거나, 123-45처럼 숫자가 나뉘어 있어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은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경우 1필지당 수수료가 없으며,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은 아파트 동·호수나 도로명 건물번호보다 토지가 등록된 정확한 지번 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확인한다면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로명주소만 안다 → 지번주소 확인 지번을 안다 → 토지대장 조회 내용만 확인한다 → 열람 출력·보관이 필요하다 → 발급 산 지번이다 → 임야대장 대상 여부까지 확인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목차 도로명주소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지번 123-45에서 본번·부번 구분 무료열람과 발급 차이 토지대장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산 지번 확인 방법 존재하지 않는 지번 오류 해결 아파트 토지대장 확인 모든 부동산 서류가 무료인 것은 아님 토지대장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평소 사용하는 주소가 ‘○○로 100’이라고 해도 이 숫자 100이 토지의 지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중심으로 사용하지만, 토지대장은 토지가 등록된 소재지와 지번 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라면 더 쉽게 헷갈립니다. ‘101동 1001호’를 알고 있어도 그것은 주거 공간을 구분하는 정보이지 토지대장을 찾는 지번이 아닙니다. 주소만 알고 있을 때 도로명주소 검색 → 함께 표시되는 지번주소 확인 → 시·군·구와 읍·면·동 확인 → 지번 확인 → 토지대장 조회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해도 “존재하지 않는 지번입니다” 라는 상황을 상당 부분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