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계약기관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정부24에서 찾아야 할 서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급 버튼부터 누르면 한 번 더 발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를 최근에 납부했는지, 다른 지역의 체납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제출처가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지 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PDF만 저장해 두고 안심했다가 유효기간이나 제출 서류 종류가 맞지 않아 다시 발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 정부24 발급 → 문서출력 → PDF 저장 → 유효기간 확인 → 제출처 요구조건 확인 작성·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정부24 화면, 발급 방식, 법령 및 제출기관의 요구조건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제출 직전에는 최신 안내와 발급된 증명서의 표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세 완납증명서’ 검색해도 헷갈리는 이유 제출기관에서는 흔히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확인해야 할 공식 민원명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입니다. 이 서류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한 건을 냈다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발급일 현재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여기서 서류를 잘못 고르면 정부24에서 발급까지 마친 뒤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면 확인할 서류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세·취득세 등 특정 지방세를 낸 사실 지방세 납부확인서 재산세·자동차세 등 과세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단순히 “완납증명서”라고 안내했다면 지방세 ...